통화스왑 거래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3-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거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A기업 입장)
  • 최초계약시점의 순투자금액은 없으며, 이자금액의 수취 및 지급은 달러화에 기초하여 지급함(이는 스왑거래 이후에도 이자현금흐름에 관하여는 여전히 환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함)
  • 한편, 계약 종료시점에 만기일자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과 명목원금과의 차액을 결제하는 바, 이는 원화 12억원으로 USD 1,000,000를 선도매입한 것과 동일하며,
  • 명목원금에 관하여는 스왑계약으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이 헤지된 상태임
  • 위의 거래흐름에 따라 A기업이 보유하게 되는 두 개의 스왑거래가 기업회계기준 상 파생상품(스왑)거래에 해당하는지?

회신

  • 해석 53-70*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파생상품)으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10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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