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양수도관련 회계처리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3-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시공업체가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한 매출채권을 다음과 같이 은행에 양도할 경우의 시공업체 및 은행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 ① 발주처와 시공업체간 공사도급계약체결
  • ② 시공업체는 은행앞 채권양도를 통지
  • ③ 발주처는 은행앞으로 채권양도를 승락함
  • ④ 은행은 채권자체의 하자담보위험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상환청구권없는 방식』으로 선이자 공제후 자금을 지원함
  • ⑤ 발주처는 공사도급계약상 조건과 일치하여 은행에게 분할 상환함
  • 위와 같이 시공업체는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한 매출채권을 채권자체의 성질변화없이 은행에게 양도하며, 은행은 『상환청구권없는 방식』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시 자산의 매각거래로 보아 매출채권에서 차감(차입금 미계상)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

  • 시공업체는 당해 매출채권이【해석 52-14】(채권등의 양도ㆍ할인에 대한 회계처리)*에 규정하는 금융자산의 양도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

*【해석 52-14】(채권등의 양도ㆍ할인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제1절(공통사항)으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12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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