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3-125
기발행 ABS의 중도환매시 투자자가 해당채권을
질의
- 기발행 ABS 중 양도자산의 부족으로 조기상환이 우려되는 ABS에 대하여 중도 환매 후 SPC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 투자기관이 해당채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 13*의 적용을 받게 되면, 만기 전 매도에 해당되어 보유 중인 다른 유가증권 및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어 투자자가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이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청산을 위한 환매의 경우 만기보유증권 매도의 예외적용이 가능한가
- 그리고, 자산보유자가 일괄매입 후 해당 SPC와 환매처리가 가능한가
회신
-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기발행 ABS채권을 매입하여 SPC를 청산하려 한다면, 실질적으로 채권발행자가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자의 보유목적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여 장부가액의 대부분을 상환함으로써 만기가 단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투자자가 당해 ABS채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였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13*에 해당하지 않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문단13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25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12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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