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유효수익 인식 및 대출부대수익ㆍ비용 이연에 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3-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주택담보 대출채권의 이자율구조가 다음과 같은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 Type A

  • 순수변동이자율 대출채권으로서 만기까지 이자율 인덱스 및 스프레드가 변동되지 않고 유지됨.

∘ Type B

  • 초기 6개월에서 1년간 시장이자율보다 할인된 이자율이 적용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할인이자율을 감안한 보상이자율로서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할증이자율을 적용함.
  • 이자율 인덱스 및 스프레드가 최초기간과 잔여기간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됨.
  • 최초기간과 잔여기간에 대한 이자율차이는 1.4% 에서 1.5% 정도 차이가 남.

∘ Type C

  • 초기 1년에서 3년간 시장실세 이자율을 적용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위험을 고려하여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소폭 상승된 이자율을 적용함.
  • 이자율 인덱스 및 스프레드가 최초기간과 잔여기간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됨.
  • 최초기간과 잔여기간에 대한 이자율 차이는 0.2% 에서 0.75% 정도 차이가 남.
  • 이 대출은 고객이 대출이자율 인덱스의 변동예상에 의거하여 예시된 이자율 구조 중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이자율구조를 선택할 수 있음.
  • Type C 대출의 미수이자 및 선수이자 인식을 인식하여야 하는가?
  • Type B 및 Type C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등 회수가능액 문제로 미수이자 인식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출부대수익/비용의 이연가능 여부

회신

  • 대출이자수익은 명목이자율 또는 시장실세이자율 등이 아닌 유효이자율에 따라 수익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에 초기 할인된 명목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장기로서 차입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하는 것이 차입자입장에서 유리한 경우에는 유효이자율은 표면상의 만기일이 아닌 실질적인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결산시점에서 미수수익은 대출투자액(순대출채권잔액과 미수수익의 합계)이 차입자의 상환금액(원리금과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회수금액합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13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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