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3-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17’*에 의하면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며,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인수하는 자산․부채의 가액은 합병시점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상에 계상될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의 가액을 의미하나 합병회사가 합병시 반영해야할 피합병회사의 손익은?
  • 비교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연도의 재무제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만약 작성하여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신

  • 합병직전일까지 발생한 피합병회사의 손익은 합병직전일 현재의 지분 상당액을 지분법평가손익으로 인식한 후 합병분개함
  • 비교목적으로 작성되는 전기의 재무제표에 피합병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16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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