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4-009
페어웨이 잔디에 대한 감가상각여부 질의
질의
-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페어웨이 잔디의 조성원가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
- 페어웨이 잔디가 일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용역잠재력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별도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4-00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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