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 매출계상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4-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주로 전자제품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정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및 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및 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정관에 정하고 실제로 부동산의 투자, 임대 등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 임대수익금액이 전체수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면 임대수익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4-02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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