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4-023
기계장치 감액대상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
- 가동이 중단된 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한 2003년말 감정평가결과 감정가액이 장부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동 기계장치가 손상대상이 되는지?
회신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35와 문단 36*1에 따라 손상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손상대상인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수가능액은 동 기준서 문단 5*2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관계사에 대한 매각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감정가액과 다른 개념임
*1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35와 문단 36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41과 문단 10.42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5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용어의 정의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4-02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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