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4-035
미착재고의 개별법 평가 가능 여부
질의
-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방법에 있어서 미착재고의 경우 일률적으로 개별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 다른 방법의 사용도 가능한지?
회신
- 미착재고는 회사 내의 판매가능재고와 구분하여 회사의 기말재고를 구성하도록 개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4-03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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