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후 분할판매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4-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건설중인 상가 전체의 분양권을 일괄 취득한 후 분할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관련 수익의 인식 방법은?(기준서 제12호 ‘건설형공사계약’의 적용대상여부)*1

회신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2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2절(건설형 공사계약)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1절(수익인식)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4-04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