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4-042
미수금 현재가치 평가의 채권재조정 해당여부
질의
- 2001년에 발생한 당해 회사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미수금에 대하여 종금사로부터의 청산배당이 조기에 회수될 것으로 예측(예금보험공사는 종금사의 청산시 미지급금 등 상환)하여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아오다가 2003년에 예금보험공사와 잔여미수금에 대하여 정산시점을 2005년으로 특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에 이를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에 따른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볼 수 있는가?
회신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재조정으로 볼 수 없음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4절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4-04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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