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4-051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자본감소와 채무조기상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가 동일인이라면 채권자의 정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을 전부 유상 소각한 경우 동 거래를 통합거래로 보아 감자차익과 채무상환손실을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상감자와 채무상환을 별도의 거래로 보아 감자차익과 채무상환손실을 총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 감자차익과 채무상환손실을 총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임.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4-05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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