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사채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여부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4-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만기에 선순위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난 후 수익이 남아있을 경우 단리 15%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일시에 받는 조건의 후순위사채의 경우, 매결산기마다 발생주의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만기에 이자를 받았을 경우 수익으로 일시에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이자수익을 인식하기 이전에 후순위채권 자체의 높은 위험을 감안하여 취득 즉시 그리고 매결산기마다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가 현금으로 수취되는 시점에 인식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4-05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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