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인테리어 비용의 자본적지출 여부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4-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기존 건물을 보유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병원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하면서 보유중인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을 증축한 후 기존 건물과 증축한 건물 전체에 대해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 이에 대해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계정과목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 (1) 기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 계정을 사용한다.
  • (2) 새로운 시설장치이므로 “시설장치” 계정을 사용한다.

회신

  •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지출한 비용이 건물 자체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경우이고, 이러한 지출이 건물과 내용연수가 상이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라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으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4-06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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