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시 승계된 매출채권의 대손발생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4-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200X년에 인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인적분할 당시 승계된 매출채권 중 A회사(중국현지회사로 회사와의 지분관계는 없음)에 대한 매출채권 금액에 대해서 대손설정 사유가 발생되었음
  • 동 매출채권은 현재 회사의 영업과 관계없는 채권인데, 이를 미수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만약, 미수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상기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영업외비용 항목임.
  • 또한, 재무제표 계정과목 상 매출채권이더라도 실질적인 채권 내용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 없는 채권의 대손이라면(실제 분할이후 손익계산서 상 매 출과 상기 매출채권과는 관련 없음)동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영외비용으로 할 수 있는가?

회신

  • 인적분할 당시 승계한 매출채권이 분할신설회사의 영업과 무관하다면 미수금으로 계정 재분류할 수 있으며, 동 미수금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4-067)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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