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회피회계의 중단에 따른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4-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A은행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오던 중 관련규정 8.마.(3)*1 및 9.바.(3)*2에 의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고자 함
  •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A은행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도록 문서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월별손익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매월기준으로도 가결산을 실시하여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는 경우, 중단시점까지 인식한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관련규정상 중단한 시점까지 인식한 평가손익에 대한 헤지대상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장부가액조정분의 회계처리방법은?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관련규정 9.바.(3)*2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A은행에서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를 “파생상품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적용시 이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회신

  • 전분기말까지 인식한 평가손익을 그대로 인정함
  • 위험회피자산 또는 부채의 잔존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함
  • 9.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라.(3) 및 (4)*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예상거래가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이 아닌 경우에는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대체하며, 그 방법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1 관련규정 8.마.(3)는 문단 6.69의 (3)으로 대체

*2 관련규정 9.바.(3)*는 문단 6.75의 (3)으로 대체

*3 9.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라.(3) 및 (4)는 문단 6.73의 (3) 및 (4)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4-08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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