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ㆍ지급시기가 불일치하는 이자율스왑의 완전한 위험회피가정 가능여부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4-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2003년 12월 발행된 후순위채권의 공정가액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수단의 세부자료는 다음과 같음

[Case 1]

[2004.12.31 이자율스왑 계약의 구간별 공정가액]

(단, 3개월 만기 CD 금리는 만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며, 향후 이자율 변동 없음을 가정)

[Case2]

  • Case1처럼 이자율스왑A의 고정금리(만기일시)와 변동금리(3개월) 지급주기가 불일치할 경우, 계약시 올바른 회계처리는?
  • Case1과 Case2의 발행금융채권을 위험회피대상으로 하고 이자율 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때,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있는가?

회신

  • 상기 계약의 모든 현금흐름을 파생상품계약의 현금흐름으로 보고, 기간의 불일치에 따른 금액을 파생상품 평가금액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두 경우 모두 위험회피대상항목인 발행금융채권의 잔여만기와 원금이 각각 1년 및 100억으로 이자율 스왑과 동일하며, [질의1]에 대한 회신에 따라 이자율 스왑B뿐만 아니라, 이자율스왑A의 계약시 공정가액이 '0'이므로, 완전한 위험회피가정에 따라 공정가액위험회피를 적용할 수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4-09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