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4-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A사는 B사에 C사의 지분 중 10%(11.75%⇒1.75%)를 매각하였으나 동 양도계약에는 양도일 이후 B사가 A사에게 주식을 재양도할 수 있는 Put Option계약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양도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C사의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10%의 지분만큼은 A사의 C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가 B사로 이전된 바, 이 경우 지분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지분법 회계처리시 적용할 지분율에 대한 질의임

회신

  • A사는 C사의 주식을 11.75% 전체 지분율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4-12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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