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수수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5-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당 법인은 건축중인 부동산의 일부분인 판매시설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이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분양개요

착공일자 : 2004년 1월

준공예정일 : 2007년 10월

도급건설회사 : A건설(주)

건축주 및 분양권매도자 : B홀딩스(주)

분양권매수자 : 당사

분양대행사 : C사

  • 분양권 취득 및 분양방법 : 건축중인 판매시설(58,782 ㎡)을 취득하여 이를 수백개로 분할하여 제3자에게 분양함
  • 분양방법은 분양전문회사인 C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대금의 13.5%를 지급함
  • 2004년 분양현황(분양수입금 1,585억원 / 분양대행수수료 446억원)
  • 분양수입금은 준공이전에 받은 분양금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회계처리방법은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분양수입이 선수금으로 처리되므로 분양대행수수료도 선급비용으로 처리

(을설) 분양대행수수료는 판매비용이므로 당기비용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

회신

  •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00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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