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5-002
신주발행무효판결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
- 회사는 전기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발행을 하여 대금납입이 완료되어 등기완료한 상태였으나, 동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전기말 시점에 동 소송이 진행중이었으나, 당시 수령된 변호사 조회서에 의하면 상기 소에 대한 변호사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음”이었음
- 동 소송이 당기 중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본 환급등 사후 절차를 수행할 예정임
- 당기 중 확정된 신규발행무효판결에 근거하여 자본 환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
(갑설) 비교표시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을설) 무효화된 자본에 대하여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에서 (-)표시 형식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한다.
(병설) 전기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자본 취소금액으로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한다.
회신
- (병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00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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