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인식관련 판단시점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5-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창업투자회사)는 2000년 8월에 비상장기업인 "갑"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주당 1,000원에 1,000주를 취득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였음
  • 또한, 2004년 3월 "갑"기업은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었으며, 2004년 12월 말일 종가는 주당 600원이었음
  • 회사는 2005년 1월에 "갑"기업 발행 주식을 주당 800원에 전량 코스닥 시장을 통하여 장내 매각하였고, 회사의 2004년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이사회승인일)은 2005년 2월21일 임
  • 2005년 1월 "갑" 주식의 매각이 기업회계기준서 6호*에 의한 보고기간후 발생한 수정을 요하는 사건으로 판단하여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보고기간 후 발생한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므로 주당 200원씩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로 처리

(을설) 보고기간 후 발생한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2004년 회계연도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자본조정)로 주당 400원씩 계상하고, 2005년에 주당 200원의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로 인식

회신

  • 회사가 보유한 “갑” 주식이 손상차손 인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보고기간후사건)으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03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