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5-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알미늄샷시 압출제품 생산업체로, 2003년 건설경기 호황기에 대규모 설비를 투자하여 PVC샷시 압출사업에 진출하였으나 사업개시를 전후하여 건설경기가 하락하고 경쟁이 격화되어 기계가동 개시부터 6개라인 중 2개라인에 상당하는 정도만 가동되어 기계가동율이 당초 투자계획시 예상보다 현저하게 떨어졌음

회사는 초기에 큰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정률법이 PVC사업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행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2004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는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코자 하는 경우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신

  • 경기변동에 따른 가동률의 저하로 인한 설비의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03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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