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외부인입 및 댁내인입선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5-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케이블TV 사업자인 회사의 케이블TV의 설치방법은 주거의 형태 여부와 공사시점 여부에 따라 다름
  • 아파트

-

구 분▪선공사시▪고객 요청시 공사
공사시점회계처리공사시점회계처리
외부 인입선옥상 텝 ~ 베란다요청 전 설치자산요청 후 설치?
댁내 인입선베란다 ~ TV요청 후 설치비용요청 후 설치비용
* 옥상 텝까지는 미리 연결되어 있어야 고객 요청시 서비스 제공 가능(아파트 옥상 텝은 단독주택의 전주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
  • 단독주택

-

구 분▪선공사시▪고객 요청시 공사
공사시점회계처리공사시점회계처리
외부 인입선전주의 선 ~ 옥상 텝요청 전 설치자산요청 후 설치?
댁내 인입선옥상 텝 ~ TV요청 후 설치비용요청 후 설치비용
* 전주까지는 미리 연결되어 있어야 고객 요청시 서비스 제공 가능
  • 고객의 요청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외부 인입선 + 댁내 인입선)의 비용은 선공사 후 고객의 요청으로 추가 작업(댁내 인입선)을 하는 비용보다 많이 발생하지만 가입자에게 받는 수익은 일정함

․ 아파트 선공사 후 가입자 요청시 외주비용 (10,000 ~ 16,000)

․ 아파트 가입자 요청으로 인한 공사시 외주비용 (24,000 ~ 37,000)

․ 단독주택 선공사 후 가입자 요청시 외주비용 (10,000 ~ 18,000)

․ 단독주택 가입자 요청으로 인한 공사시 외주비용 (29,000 ~ 39,000)

․ 설치료 수익은 동일 (20,000 ~ 30,000)

  •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외부 인입선은 향후 고객이 케이블 TV시청을 중단하더라도 철거나 폐기되지 않고 이후 고객(동일 가입자의 재신청 및 신규가입자)의 요청 시 재사용 가능
  • 아파트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옥상 텝에서 베란다까지 설치되는 외부 인입선의 자산화가 가능한지
  • 단독주택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전주에서 옥상 텝까지 연결되는 외부 인입선의 자산화가 가능한지

회신

  • 아파트 고객 요청에 의해 설치하는 외부인입선(옥상 텝 ~ 베란다)과 단독주택 고객 요청에 의해 설치하는 외부인입선(전주의 선 ~ 옥상 텝)은 외부인입선 설치로 인해 시청료 수입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외부인입선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자산으로 계상하고 합리적인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03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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