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5-043
주식취득시 약정된 기부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 갑회사는 을회사의 대주주(개인)로부터 주식 33%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조건으로서 매입한 주식 중 3%를 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및 병회사(을회사의 자회사)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 경우 무상으로 교부하는 주식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
- 무상으로 교부한 주식가액은 부대비용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 경우 주식교부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04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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