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5-055
계열분리된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화재(이하 "회사")는 2005년 3월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의 '독립경영인정기준‘을 충족하여 ○○그룹(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분리 되었음
- 위와 같이 3월중 계열분리된 이후 2005년 6월말로 종료하는 1분기 재무제표 공시시점부터 상기 ○○그룹 계열사(기업집단)는 △△화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 △△화재와 기업집단 [○○]에 소속된 개별기업과의 특수관계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법률적 행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음
- 기업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05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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