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5-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기준서 제16호 문단 12(가)와 문단15*1에 대한 질의

․ B법인이 2005.1.1 A법인을 합병함

․ 2005.1.1 A법인의 대차대조표

․ A법인대 B법인의 합병비율은 2:1이며, B법인의 주식시가는 액면가액의 6배임

․ B법인은 합병시 A법인의 자산중 토지 3,000을 공정가액인 5,000원으로 계상함

․ B법인의 합병분개

  • (차) 자 산 12,000 (대) 부 채 7,000

영업권 1,000 자본금 1,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

․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토지평가차익 2,000에 대하여 익금산입하며, 동 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기로 함

익금산입 : 합병평가차익 2,000 기타

손금산입 : 압축기장충당금 2,000 (-)유보

․ 상기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되어 (-)유보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시 영업권금액을 증액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 법인세비용금액을 증액시켜야 하는지?

  • 기준서 제16호 문단 13(나)*2에 대한 질의

․ A법인이 2005년에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000인 토지를 15,000에 고가매입함

․ 회계처리

  • (차) 토 지 15,000 (대) 현 금 15,000

․ 세무조정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 5,000 상여

손금산입 : 토 지 5,000 (-)유보

․ 상기 사례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2005회계연도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인식하여야 하는지?

  • 기준서 제16호 문단 19*3에 대한 질의

․ 2005.1.1 전환사채 발행(3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

․ 액면가액 10,000으로 발행됨(액면이자율 3%, 매 연도말에 이자지급)

․ 전환권조정금액 1,800

상환할증금 1,200

전환권대가 600

․ 전환권조정금액은 매년 600씩 상각

․ 2005.1.1

  • ① 회계처리
  • (차) 현 금 10,000 (대) 전환사채 10,000
  • (차) 전환권조정 1,800 (대) 상환할증금 1,200

전환권대가 420

이연법인세부채 180*

  • 법인세율 : 30% 가정
  • ② 세무조정

익금산입 : 상환할증금 1,200 유보

익금산입 : 전환권대가 600 기타

손금산입 : 전환권조정 1,800 (-)유보

․ 2005.12.31

  • ① 회계처리
  • (차) 이자비용 900 (대) 전환권조정 600

현 금 300

  •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전환권조정 600 유보

  • ③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 (차) 이연법인세부채 180 (대) 법인세비용 180

․ 2006.12.31

  • ① 회계처리
  • (차) 이자비용 900 (대) 전환권조정 600

현 금 300

  •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전환권조정 600 유보

  • ③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 (차) 이연법인세자산 180 (대) 법인세비용 180

․ 2006.12.31에 전부 전환된 경우(전환자본금 5,000)

  • ① 회계처리
  • (차) 이자비용 900 (대) 전환권조정 600

현 금 300

  • (차) 전환사채 10,000 (대) 자본금 5,000

전환할증금 5,000 전환권조정 600

전환권대가 420 주식발행초과금 6,020

  •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전환권조정 600 유보

손금불산입 : 전환권조정 600 유보

손금산입 : 상환할증금 1,200 유보

손금불산입 : 주식발행초과금 600 기타

  • ③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없음

․ 상기의 사례에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회신

  • 기업결합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시 영업권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이 타당함
  • 제시된 사례에서 대표이사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가액이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취득원가를 구성한다면,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2005회계연도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2006.12.31 전환시 이자비용중 손금부인되는 부분(전환권조정)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전환시 기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준서 제16호 문단 12(가)와 문단 15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실22.1, 22.11로 대체

*2 기준서 제16호 문단 13(나)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10(2)로 대체

*3 기준서 제16호 문단 19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15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05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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