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5-060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에 관한 질의
질의
- 회사는 원재료(광물)을 수입하여 A,B,C,D 등 4개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단위당 300불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원재료가 현재는 200불로서 현저히 하락을 하였음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이 A,B,C,D일 경우에, A제품은 시가가 원가보다 높고 B,C,D제품은 시가가 원가보다 낮을 때, 원재료의 저가법에 의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예를 들면 제품별로 비율을 구해서 제품 B,C,D에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원재료에 대해서만 저가법을 평가할 수 있는지)
회신
- 동일한 원재료에 대하여는 저가법 적용여부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데, 4개의 제품의 시가와 원가를 비교한 결과 통일된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 원재료 투입비율대로 가중치를 두어 제품의 시가와 원가를 산출하여 비교하여 저가법 평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06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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