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5-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B은행은 2005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사모조합을 구성하였음(2005.6.30 현재 동 조합은 아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2005.6.30 현재 동 조합의 출자자별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음

-

구 분조합원명출자비율출자금액
업무집행조합원A Ltd.-
유한책임조합원○인베스트먼트15.93%
B 은행14.97%
○공단(특별조합원)40.31%
○공제회28.79%
계100.00%약 500억원
  • 업무집행조합원인 A Ltd.는 ○○인베스트먼트와 ○○캐피탈이 출자한 SPC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투자 및 자산의 관리, 운영을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투자심의위원회는 B은행과 ○○캐피탈, ○○인베스트먼트가 각각 2인씩 참여하고 외부전문가 1인이 추가로 참여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또한 동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는 B은행, ○○인베스트먼트 및 ○○캐피탈에서 각각 1인씩 담당하며 대표펀드매니저는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규약에 규정되어 있음
  • B은행이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지분법 적용 여부?

회신

  • 출자금에 대하여는 지분법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06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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