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5-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 1,00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00 이며, 세율은 30%로 가정함
  • 상기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이외의 일시적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상기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의 법인세효과 300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세무상결손금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세무상결손금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한도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06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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