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취득시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5-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골재, 레미콘 및 콘크리트제품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레미콘 및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 골재가 주요 원재료로 투입되는 바, 회사는 석산을 취득한 후 수년 동안 골재를 채굴하여 레미콘 등의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직접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석산 취득 당시 지불한 대가를 토지로 계상하고 있음. 회사의 이러한 회계처리가 옳은지?

회신

  • 합리적인 방법으로 토지가액과 석산 채굴권가액을 구분 가능하다면 각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골재 채굴시 석산채굴권을 생산량비례법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하고 이를 레미콘의 원가에 반영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07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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