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인식 여부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5-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은행의 前 직원(사고자)의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사고자의 사용자로서 사고자 행동의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소송금액(562억원)의 60% 내지 70%에 해당하는 약392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송달받았으나 은행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충당금의 설정 시기는?

회신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ㆍ우발자산’ 문단9*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1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고 항소한 경우에도 1심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기준서 제17호 문단9.*의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문단 9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14.4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077)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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