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파이낸싱수수료의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5-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상호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계약(택지분양사업 관련 대출지원 약정서)에 의하여 받기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수수료의 미회수분에 대한 회계처리 및 동 미회수분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여부에 대한 것임

회신

  •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대출기간동안 이자수익으로 인식되는 대출부대수익의 미회수분은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17의2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07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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