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5-079
소멸시효완성된 휴면보험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
-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오던 보험계약중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소멸하여 지급준비금을 환입할 때, 지급준비금전입액 조정항목으로 할 것인지, 별도의 수익(예: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할 것인지?
회신
- 지급준비금으로 계상되었던 소멸시효완성에 따라 발생된 휴면보험금은 지급준비금전입액의 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07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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