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5-083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질의
- 비특정투자일임계약의 해지로 현금과 현물을 반환받은 경우, 현물로 받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을 별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 구분가능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회신
- 현물로 받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해지시점의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이 전체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에 기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해지시점의 현금을 포함한 투자일임계약자산 전체 평가금액에서 현금 및 현물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현금에 해당하는 평가손익은 실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가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08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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