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5-101
해외소재 종속법인의 지분법 중단과 관련된 회계처리 질의
질의
- 회사는 1년차에 지분의 100%를 50,000에 투자하였으나 종속회사의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투자금액 전액을 1년차에 감액한 후 지분법적용을 중단하였으나, 3년차에 이르러 자본잠식이 해소됨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려 함
- 해외 현지화의 환율이 점차로 상승하게 됨에 따라 매년 해외화산원화환산할 경우 과거에 손실에 비해 적은 이익만으로도 해당 적자규모가 해소되어 마치 2차년도 부터 원화기준으로는 자본잠식이 해소되는 것처럼 표시되나, 실질적으로 보면 지분법을 중단하게 된것도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의 가치가 없으나 손실은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투자주식가액을 0으로 만든 것이며, 2차년도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지화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도 자본잠식이나 이를 원화 환산하였을 때 자본잠식이 해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해외사업환산차를 고려할 경우 여전히 자본잠식임) 이를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해외소재 종속회사의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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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차 | 2년차 | 3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 자본금 | 100 | 100 | 100 | 50,000 | 50,000 | 50,000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00 | -150 | -50 | -90,000 | -25,000 | 130,000 |
| (당기순이익,손실) | -200 | 50 | 100 | -90,000 | 65,000 | 155,000 |
| 해외사업환산차 | -10,000 | -100,000 | -100,000 | |||
| 자본총계 | -100 | -50 | 50 | -50,000 | -75,000 | 80,000 |
| 자산총계 | 200 | 250 | 350 | 100,000 | 375,000 | 560,000 |
| 부채총계 | 300 | 300 | 300 | 150,000 | 450,000 | 480,000 |
| 순자산계 | -100 | -50 | 50 | -50,000 | -75,000 | 80,000 |
| 환율: 1US$당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 기말환율 | 500 | 1,500 | 1,600 | |||
| 평균환율 | 450 | 1,300 | 1,550 | |||
회신
- 지분법을 중지한 후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자본변동액의 합계액이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 또는 자본변동액을 초과하는 시점인 3년차에 지분법을 재개하고, 차변에 투자주식 80,000, 지분법 자본변동 100,000을, 대변에 지분법평가이익 155,000, 이익잉여금 25,000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10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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