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과 예금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5-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A은행은 장기의 변동금리 모기지론을 대출하면서 장기의 안정적 수신처를 확보하고자 10년짜리 고정금리 callable deposit을 설계하였음
  • A은행은 6.5%의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10년동안 1년에 한번씩 총 9번 예금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 A은행은 예금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인 콜에 대하여 헤지 목적으로 A은행의 홍콩지점(본점)에 스왑션(Bermudan style)을 매도하였음(기업회계기준 상의 헤지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며, 은행은 콜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파생상품 거래를 일으켰음)
  • 만기 이전에 취소가능한 권리를 가진 파생상품과 예금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을 처리함에 있어 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해야 하는가?

(갑설) 취소가능 권리를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함

(을설) 취소가능 권리를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함

  • 상기 “질의1”과 관련하여 은행이 어떻게 관련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 은행은 관련 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callable deposit을 다음과 같이 분해하였음
  • 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 ② 예금주와 가상의 이자율스왑(변동금리수취, 고정금리지급)
  • ③ 콜의 특징을 지닌 스왑션 예금주로부터 “0”의 프리미엄 주고 매입
  • ④ 예금의 콜의 특징을 지닌 스왑션을 본점에 매도
  • 관련손익

a) 변동금리 이자비용

b) Dummy 스왑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실

c) 예금자로부터 매입한 스왑션의 평가이익

d) 본점(홍콩)에 매도한 스왑션의 평가손실

(갑설) “질의1”의 갑설이 타당한 경우 : a, b, c, d

(을설) “질의1”의 갑설이 타당한 경우 : 6.5% 고정이자비용, c, d

(병설) “질의1”의 을설이 타당한 경우 : 6.5% 고정이자비용과 d

회신

  • 복합계약은 주계약인 ‘고정금리부 정기예금’과 내재파생상품계약인 ‘콜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을설)이 타당함
  • 당해 복합계약에서 약정된 고정금리만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당해 복합계약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11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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