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5-118
HKD 변동금리 발행금융채와 관련한 통화스왑계약의 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 여부
질의
- 은행은 만기 3년의 HKD변동금리 발행금융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HKD변동금리를 수취하고 USD변동금리를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USD변동금리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 위와 같은 거래시 HKD변동발행 금융채와 관련한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면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갑설) 가상의 통화스왑A(HKD변동금리 수취/HKD고정금리 지급), 통화스왑B(HKD고정금리 수취/USD변동금리 지급)로 분리하여 통화스왑A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통화스왑B에 대해서는 매매목적으로 회계처리함
(을설)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
(병설) 전체 통화스왑을 매매목적으로 회계처리함
회신
- 당해 파생상품을 매매목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11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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