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5-124
리스분류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
- 회사는 인쇄 및 필기용기 제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가 사용 중인 자산에 대하여 당사와 판매 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 위 리스회계처리준칙* 상 운용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갑설) 운용리스가 타당함
(을설) 금융리스분류가 타당함
회신
- 갑설이 타당함
- 리스회계처리준칙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스)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5-12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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