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6-004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질의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예상처분시점의 실제 납부세액에 의한 한계세율에 근거하여 산출하여야 하는가? 또한 그런 경우 실제 납부세액 추정에 예상과세소득과 가산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공제까지 포함하여야 하는가?
회신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세율도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한 한계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6-00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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