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6-006
유형자산인 공장용지의 재고자산 대체시점
질의
- 다음의 상황에서 회사의 공장용지가 유형자산에서 건설용지인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시점은?
- 97.3월 레미콘 제조업체인 회사는 공장 주변을 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
- 99.12월 공장을 계속 정상가동하면서 허가관청인 ○○시에서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고, 01.4월 주무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착공 최종승인인 착공신고수리를 받음
- 01.4월 공장철거를 완료하고 S건설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건설을 착공함
회신
- 레미콘 생산을 중단한 시점에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6-00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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