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결과의 충당부채 인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6-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타사와의 소송(1심)에서 패소하여 판결금액을 공탁하고 항소 중인데 1심 판결의 내용 및 법원명령에 의한 공탁금 지급 자체가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신

  • 항소 중인 2심 재판의 결과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심 패소결과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문단58 내지 66*에 따라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문단 58 내지 66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19 내지 14.24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6-01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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