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6-039
차입약정 위반한 장기부채의 B/S일 이후 만기연장시 유동성대체여부 질의
질의
- 대차대조표일(2006.6.30) 현재 차입약정이 위배된 장기차입금이 2006.6월부터 2년간 (매 분기마다) 분할상환이 개시된 상태에서 대차대조표일 이후 감사보고서발행일 이전에 만기연장(차입약정 위배에 따른 채권단의 조기상환요구 불행사포함)된 경우 대차대조표에 동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 차입약정 위배에 따른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변경전 차입약정상 상환기일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장기차입금 전체를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6-03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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