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분배금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6-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은행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자산운용회사가 판매․운용하는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편 동 은행은 부동산펀드 운용결과에 따라 계약기간내 회계기간 종료시마다 이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음. 단 분배받은 이익금은 펀드 운용성과에 따른 분배금으로 원본의 반환은 아님
  • 은행이 부동산펀드로부터 원본의 반환이 아닌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 받게 되는 분배금을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현금 수취시 동 수익증권 투자가 주요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지속성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정보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6-04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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