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주식 매각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6-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은행이 워크아웃의 일환으로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공동매각협의회의 주관사에게 공동매각을 위임한 상황에서 주관사가 동 주식을 매입하는 우선협상대상자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이후 은행이 사후적으로 동 우선협상대상자가 구성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주식의 매도자인 동시에 매입자가 되는데 동 거래가 “경쟁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하는지?

회신

  • 공동매각협의회의 공동매각약정서에 의해 출자전환주식의 매매거래가 진행되었는 바, 제3자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고 당 은행이 매매가격을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매가액이 결정되었으므로 동 출자전환주식 매매거래를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6-05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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