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중단 관련 장기성채권 범위질의 검토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6-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투자회사인 당사는 회사정리계획(법정관리) 진행중인 법인으로서 피투자회사(미국법인)의 지분 100% 소유하고 있음
  • 결산시 미국법인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금액은 영(0)으로 평가되어 지분법이 중지되었으나. 동 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 장기성 채권에 대해 100% 대손충당금 설정하였음
  • 또한 미국법인에 대한 매출채권(1년 이내)은 회수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일부 대손충당금 설정하였음
  • 한편 피투자회사인 미국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이나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으나,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 과다로 당기순손실이 나타남
  •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영(0)이하가 된 경우 대여금 등 장기성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외 매출채권(1년 이내)도 지분법손실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지를 질의

회신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반영손실을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추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6-07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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