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거래상대방과 변동금리차입계약 및 금리스왑계약을 동시에 한 경우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6-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가 사모로 발행한 변동금리부채권을 A은행이 인수기관으로서 전액 인수하고 동 일자로 A은행과 금리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고정금리채권과 동일할 경우 동 거래를 금감원 2003-104(회제이 8360-00137)에 따라 고정금리채권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채권발행 내역
  • 발행일 : 2006. 5.
  • 발행금액 : 1,000억원
  • 상환기한 : 5년
  • 발행방법 : 사모발행
  • 이자지급 : 매분기말(3개월 변동금리 +0.21%)
  • 채권의 중도상환은 할 수 없으며 다만, 채무불이행, 법률위반, 신용도의 현저히 낮아진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스왑계약도 동일함
  • 금리스왑계약 내역
  • 계약체결일, 이자지급일, 만기일이 채권발행내역과 동일
  • A은행이 회사에 “3개월 변동금리 +0.21%”금리를 지급하고 회사가 A은행에게 연 5%금리를 지급함

회신

  • 변동금리부 차입금과 금리스왑을 개별적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합성하여 고정금리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6-10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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