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상계 및 공사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6-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따라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 사 례 -

(공사개요)

  • 공사도급금액 1,000
  • 선수금 지급율 20%
  • 총공사예정원가 800(예정원가율 80%)
  • 공기 2년

(공사 1차년도)

  • 선수금 20% 수령 200
  • 발생 공사원가 500
  • 발주처확인기성 300
  • 기성수금 200
  • 기성확인시 선수금 20% 공제한 140 수금

(계정 분개)

  • 공사선수금 수령

예 금 200/공사선수금 200

  • 공사수익인식(공사진행율에 의거 500 ÷ 80% = 625)

공사미수금(진행) 625 /매 출 625

  • 발주처로부터 기성 확인 및 기성수금(선수금 20% 공제)

공사미수금(확인) 300 /공사미수금(진행) 300

예 금 140 /공사미수금(확인)200

공사선수금 60

(기말잔액)

  • 공사미수금(진행) 325
  • 공사미수금(확인) 100
  • 공사선수금 140

회신

  • 2. 공사선수금과 공사미수금을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대금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6-10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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