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회계처리('25.2.25. 수정)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6-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동법 제17조 3과 동법시행령 제15조 3에 따라 매월 건축비의 일정률만큼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여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해주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신

  • 영구임대사업목적으로 주택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임대 후 분양목적으로 주택임대가 이루어졌으나 임대주택이 장기간 미분양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재무회계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 임대주택법 제17조의 제1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으로,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6-10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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