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대가로 선지급한 대금에 대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7-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온라인게임을 퍼블리싱할 목적으로 제작업체가 개발예정인 게임의 완성 전에 일정액(initial fee)을 지급하고 동 게임이 개발되어 상용화된 이후에 판권을 취득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취
  • 판권취득계약 체결시 일정액(initial fee)을 지급(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하고 지급된 금액은 향후 게임의 완성여부와 관계없이 회수가 불가능하며 퍼블리싱업체는 회사의 동의 없이 판권의 라이센스를 양도 불가
  • 회사가 판권취득을 위하여 게임개발 전에 지급한 일정액(initial fee)의 회계처리는?

회신

  • 판권 취득을 위한 일정액(initial fee)의 지출시점에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추후 게임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판권을 취득하면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7-00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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