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광열비 대납시 수익인식 관련 질의회신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7-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건물주와 부동산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건물에 대한 관리일체(사무실임대, 시설물유지/보수/운전, 미화,주차,보안등)를 위탁받아 종합관리하고 있음.
  • 한편, 당 건물에서 소비되는 수도광열비(임차인 및 건물주의 수도,전기,가스사용료)는 현재 건물주의 명의로 해당기관에서 사용료가 고지되고 건물주가 해당비용을 직접납부하고 있음.
  • 그러나 업무처리절차의 편의를 위해 건물주는 빌딩내 수도광열비가 고지되는 수급자를 종합관리를 위탁 받은 동 회사 명의로 전환하였으며 동 회사가 납부처리를 하고 있음.
  • 이 경우, 건물주로부터 받는 수도광열비를 용역비 수입으로 보아 회사의 매출로 계상할 수 있는가?

회신

  • 회사는 건물주 및 임차인이 전력등의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수도,전기,가스에 대한 사용료를 대납하는 것에 불과하고 수도,전기,가스용역에 대해 전혀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으므로 동비용을 당사의 용역매출로 계상할 수 없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7-01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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